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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동강령 준수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0일
'지방자치 근간 훼손, 이대로 둘 순 없다'경기도의회/ 시흥시의회
ⓒ 경북문화신문

 


일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제약이 강화되거나 유지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3월부터 본격시행키로 하자,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1월 18일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면서 폐지촉구를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3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경기도는 ‘현행법 위배’라며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18일 재의결을 했다. 결국 이 조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반발하고,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20년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중앙언론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비우호적이다. 특히 이들은 수많은 지방의회 중 일부의회가 해외연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모든 지방의회를 싸잡아 비판한다. 또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의정비 동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면 제 몫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삿대를 빼어들 만큼 인심이 사납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마저 들 정도다. 지난 2009년말 국회는 은근슬쩍 1명의 보좌진을 추가해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인턴 2명 등 9명으로 늘렸다.


또 올 초에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을 5.1%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회의원 월평균 급여를 월 1036만 6443원으로 인상시켰다.월 50만원 이상 인상된 셈이다. 이래서 연간지급 총액은 1억2439만 732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재임기간 동안 받는 급여 총액은 5억원에 육박한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게 4만 원, 20세 이하 자녀에게 2만 원, 중학생에게 6만 원, 고등학생에게 연간 44만 원을 가족부양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이래도 중앙언론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침묵이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시켰다면 이들 언론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땠을까.


실제로 올해 초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했을 당시 대부분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는 '지방의회가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그렇다면 과연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일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229만원 등 총 3천54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3년 연속 의정활동비를 동결,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연간 4천970만원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의 급여는 국회의원 5급 보좌관의 5930만원보다 1천여만원이 적고, 구미시의회 의원 급여는 7급 보좌관의 초봉 333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수당을 받는 모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유급직 공직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매월 회기를 열고, 보통 10일 내외를 활동한다. 정례회기 기간인 7월과 11-12월에는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하고, 비회기 때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이외의 시간에 호사하는 것도 아니다. 민원인을 접촉해야 하고, 지역구 곳곳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유급제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당시 여야 정치권은 80%에 이르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기초의원)에 대해 유급제, 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당시 4대 구미시회를 비롯한 전국 기초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 결의문을 채택했는가하면 삭발 상경투쟁으로까지 이어나갔다. 그들은 중앙 정치권에 예속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결심대로 유급제, 공천제를 통해 6대의회는 출범을 했다.


이 당시 지방의원들의 공천제를 반대한 것은 중앙정치권으로의 종속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와함께 유급제 대신 무급제를 원했던 것 역시 인상시기 때마다 세상의 비판이 쏠리면서 지방의원을 마치 돈에 눈이 먼 대상으로 전락케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 준수토록 하라고 연일 권고하고 있다. 기초의회에 대한 공천제 도입 역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기초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 당의 방침은 실효성을 잃는다. 실제로 6대의회 들어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한나라당 중앙당 방침은 무상급식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은 묵인 혹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구미시의회 역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한 의원은 무소속과 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기초의원 공천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면서 갈수록 무소속 당선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의원들이 유급제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급여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주민만족 의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1천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고 오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분명히 적용되고 있고, 국회 의사일정과 동일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기초의원들은 7급 국회의원 보좌관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급직 지방의원에게 가해지는 제재


7급 국회의원 보좌관 급여에도 못미치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유급직 기초의원들은 유급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해 왔다. 지난 2004년 여야 정치권이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유급제, 공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당시 4대의원들은 극심하게 반발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본격 시행 키로하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지난 1월 18일 채택했다. 특히 권익위 위원장은 사실상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이와관련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2일 대통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폐지 촉구를 결의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길레 일부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행동강령을 보면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또 ▷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했고▷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으나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이와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시건 장치를 만들어 지방의원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지방의회인사제도, 개편 요구


지난 1990년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풀어야 하는 20년 과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다.


사무처 혹은 사무국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인 의회에 소속돼 의장의 지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권한은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권 독립 문제가 지방의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러자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상위법인 현행법 위배라면서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지난 18일 재적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반대1명, 기권2명으로 재의결 했다.


이러자, 경기도는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면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또 도가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실시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국회가 인사독립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그 정반대에 있기 때문이다.


법 조항에도 모순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1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한다)또 제92조에는 사무직원의 직무에 대해 사무처장, 국장,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권은 지방의회 피 감사기관의 장인 단체장에게 있고, 복무 명령권은 감사기관인 의회의장에게 주어져 있어 모순논란이 불가피 보이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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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너
역쉬 전문가 김경홍기자요
02/12 15:06   삭제
금오산 산신령
정론직필에 경의를 표하며 선각자로서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03/21 19:0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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