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현행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 높이 13m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10월 정희수 의원인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모든 신축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이미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이슈화되면서 정의원은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의원이 추진한 <건축법 개정안>은 현행 3층 이상, 연면적 1천㎡의 내진설계 의무화에서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건축물도 구조안전결과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진보강(耐震補强)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며,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수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도 “최근 지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해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성능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 후 내진성능 등급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 후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힘써왔으나, 그간 국토부의 미진한 태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를 통해 국토부의 태도가 지금에라도 바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 외에도 건축물의 면진(免震)*구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이 추진 중”이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면진(免震)이란? 내진(耐震)은 구조물이 지진을 견딜 정도의 강도를 확보한다는 의미이고, 면진(免震)은 지진이 발생했을 시 면진부재(댐퍼, 교좌장치 등) 등을 통해 지진의 진동이 구조물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