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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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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가 의무화 되어 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오는 3월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를 완료해야 한며, 이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PC방, 고시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 대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건수는 대략 2%에 불과하나, 과거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군산 유흥주점 화재, 부산 실내사격장화재 등 다중이용업소는 항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때문에 피난안내 영상물 및 피난안내도를 설치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출입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있는 피난안내도를 살펴보고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필히 시청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과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유심히 살펴 둠으로써 화재발생시 효율적으로 대피, 대응능력을 사전에 길러 줄 수 있는 출입자들의 자기 책임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다중이용업 영업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인 만큼 준법정신을 실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이용업소 출입자들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재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구미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