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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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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단체 야유회 활동과 동창회, 등산 동호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한 야유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요반주기 등을 이용한 버스 내 음주 가무가 골칫덩이로 떠오르고 있다.
버스내 음주가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경남 밀양에서는 불법 개조와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버스가 전복하면서 개조한 좌석에 앉아 있던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로 지난 해에는 전국에서 2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가무 행위를 도모할 수 있는 가요반주기 등의 시설을 전세 버스 내에 설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미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22개 전세버스 업체와 420여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가요반주기 설치, 마이크ㆍ스피커 설치, 불법 부착물, 김치 냉장고 설치,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가요반주기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트렁크에 보관 중인 8대와 상호 미표시 2대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전세버스 업계측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 단체들이 전세버스 계약 과정에서 가요반주기 설치 가능성을 따지고,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유회를 종종 다닌다는 모 단체 관계자는 " 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 가요반주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는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가 큰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관내 전세버스는 420여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양도, 양수가 이뤄지고 있고, 운송사업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실질적인 지도 점검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의 경우 지도, 점검기간에는 가요반주기 등을 탈착했다가 단속이 소홀해지면 설치를 하는 경우가 흔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톨게이트나 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버스업체 관계자는 " 가요반주기나 테이블 설치 등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 매월 2-3번씩 이용하는 특정 산악동호회원들의 경우 가요반주기 설치를 조건으로 지속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한 야유회, 하지만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잘못된 인식은 결국 대형사고 우려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불법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