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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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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특히 자치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복지의 현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문제의 현안은 1970년대에 입주한 송정동 한우1차 아파트 299세대의 노인정 건립에 관한 사항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원룸이 대량 공급되기 전인 1970년대에 분양됐으며 당시 입주자들의 주거편의와 수요에 따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세대에 7-80대 노인들만이 살고 있어 그 인구가 무려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의 노인인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단지에 아직껏 노인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인 13평 아파트 어느 한 세대에 100여명의 노인 인구가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도 없는 현실이고 보면 사정이 여간 딱하질 않다. 여름이면 그나마 들마루를 여기저기 옮겨 놓아가면서 삼삼오오 여가를 함께하기도 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로당 마련이 지연된 이유는 있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공급했던 시공회사가 이미 건축비율을 100%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할 땅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단지 내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부지확보를 제외한 건축비를 시가 지원하듯이 그 건축비로 아파트 2-3세대를 임대차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은 지금까지 경로당을 마련해오던 관례에 비춰볼 때 지원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평형의 규모보다는 299세대라는 단지 규모와 100여명이라는 노인인구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봐도 경로당은 꼭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시는 단지 내 어르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아파트 2세대 또는 3세대를 매입 또는 임대차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이미 일찍이 의정부 또는 평택 등의 지역이 이 같은 방법으로 경로당을 제공했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가 부담할 건축비로 아파트를 임대차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의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 산발적으로 건축되었던 3-40세대 규모의 여러 빌라단지 노인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적절한 위치의 빌라를 임대차해서 구역별 노인정으로 활용한 예는 지금도 매우 앞서간 노인복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연히 단지가 재개발 될 때는 아파트 또는 빌라를 매각하던지 전세 보증금을 지자체가 돌려받으면 될 일이다. 이러한 방법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매우 적합한 맞춤형 노인복지일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지금까지의 관례만을 답습하지 말고 진일보한 행정으로 노인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 사업을 위한 재정집행과 업무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취지와 목적만큼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한우 1차아파트 노인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