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 매입비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는 올 해 26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월 현재 5억9천3백만원을 집행,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미지사는 이 사업을 위해 은퇴․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과수원의 우량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등에게 5년 단위로 임대한다.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로 선정하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