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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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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노인고용 비율이 높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을 선정,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친화기업지정제>를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일을 하려는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2%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로서 올해에는 우선 10개업체를 선정 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니어 친화기업에 지정이 되면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 우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최소 3%이상 지원 받게 된다. 또 도지사 인증 <시니어친화기업>지정서를 수여하고, 각종 행사 때 팜플렛 등에 협찬 광고를 하게 된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체는 오는 4월 8일까지 각 시․군별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도로 이송된 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북도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 6천8백명, 2008년 8천4백명, 2009년 1만5천여명, 2010년 1만6천여명등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노인 일자리분야 예산 220여억원을 투입,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