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 광평동 야구장 부지 지주들이 부지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광평동 운동장 시설 부지해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나 명온/ 이하 추진위 >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권 되찾기에 나섰다. <경북문화신문 2월 23일자 보도>
지난 3월19일 해당지역 지주 37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추진위는 나명온 전 구시의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 선출과 회칙을 제정하고, 부지해제 서명ㆍ구미시장 면담과 탄원서 제출, 제출 후 회신내용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신내용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등 중앙부처에 진정을 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했다.
이처럼 야구장 부지 해당지역 지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30년 가까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다 구미시가 도시관리획에 반영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987년 도시계획 재정비 때 국제적인 종합경기장 규모로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7만 1442평에 대한 시설 결정을 했다. 이후 시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으나 당초 야구장 용도인 221번지외 59필지 2만여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가 지난 2005년 10월 구미종합 레저 스포츠 타운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산읍 노상리의 시설면적 19만평 규모에 시설키로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규제해 왔다"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필지에 대해 도시 계획 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06년 2월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 광평동 221번지 일원 종합 운동장은 1987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해 왔으나 선산지역에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정서 회신이 있은 후 5년이 흐른 2011년 초 현재까지도 진정서 회신을 통한 약속이 사문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 해제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지주들은 "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바뀌면 약속이 사문화되는 민선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현재 광평동 운동장 시설 부지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4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향후 구미시의 대응에 따라 생존권 쟁취, 일방적인 도시 계획에 대한 결사 반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선행정 등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