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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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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할 만큼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이다.
지난 달 31일에도 김천시 조마면에서 농민 장모씨가 과수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실화자는 입건조치됐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산불발생과 함께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3대를 긴급요청하고, 공무원, 산불 전문진화대, 소방대원등 150명이 동원되면서 1시간만에 진화됐다.
김천시는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림공익요원, 감시원 등으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 대형산불에 대처하고 있다. 또 산불 최대 취약시기를 맞아 독립가옥 및 산림연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불조심 의식 확립 및 홍보로 산불예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산불 취약지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무인자동방송시설과 취약주민에 대한 수시 전화로 산불조심을 당부, 산불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산불원인은 성묘객, 입산자의 불씨 취급과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산림연접지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해 2011년 3월 현재까지 총 11건, 4백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문당동 및 부항면 두산리 등 2건의 산불행위자는 입건했다.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