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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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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참전용사 모두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주장, 관철시킨 바 있는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 5일 열린 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조례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 체결, 수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수리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와 불법행위 등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지난 2월 15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초안을 게재해 ‘발의예고’했고, 이후 장애인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발의예고제도를 자체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 함께쓰기’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조직하고 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대표발의한 김수민 의원 외에 김상조,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의원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20열린 임시회에서 김의원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모두가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일부 참전 유공자에 지급되어 온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혜폭을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의원은 이들 참전 유공자 모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참전 유공자 수당을 노령수당과 동일시 해 65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규정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용사에게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의원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적극 논의하자며, 김의원의 의견에 동의했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등 집행부 역시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참전 용사에게 수당이 지급토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국 김수민 의원의 의견대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 수정가결은, 분단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전쟁에 참전한 이후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참전용사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한 의회와 집행부의 아름다운 결실로 평가됐다.
나아가는 시의회 구미시의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엔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 우리지역 농산물로 친환경무상급식도 됐으면 좋겠고@
04/07 01:2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