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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 운동 목적 금품 소지자도 처벌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7일
중앙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초 제시한 검토안 중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안’과 ‘정당 후원회 허용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개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비․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안’,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안’, ‘정당의 재외당원협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안’ 등도 개정의견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공직선거법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국민경선’을 도입했다.


아울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은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의 예상투표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때에는 매 2만명 마다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제 강화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러한 금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그 적용기간도 상시로 했다. 매수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2년으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간제한 없이 인터넷홈페이지에 UCC 등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트위터 및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적용토록 했고, 국민 불편 해소와 선거수요자의 참여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된 경우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이용,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이 개설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서도 CD․테이프 등 음성으로 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에는 특정인의 성(姓)이나 이름(약칭을 포함함)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해 납부한 당비는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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