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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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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수도권 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유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에 따른 것으로 시는 올해 4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 이상 고용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체로써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지방기업의 경우 경북 전략산업, 특화산업, 지역선도산업 등에 대해 10억 이상 신규로 투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전 및 투자 규모별 지원금액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국비60억까지 확보∙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는 그 금액에 비례해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투자유치과 (054-420-6244)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신설된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지침을 고시(2011. 4. 7)하고 대상기업들이 5월 4일까지 신청토록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