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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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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인 새주소 <도로명 주소>사용에 따른 도로명 주소(새주소) 에 대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통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 고지 하기로 했다.
지번주소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 시민에게 고지할 내용은 ▷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 고시일과 그 부여 사유 ▷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기간 등이다.
한편 7월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고시를 실시해 2012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된다.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종합민원처리과는 " 시민은 이․통장들이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지문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 할 때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를 확인, 이․통장이 지참한 확인부에 서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