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북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에 따라 수도권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기업과 구미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보조금은 구미시 유치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첨부해 구미시로 신청하면 경상북도가 선정하고 지식경제부가 승인,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며, 이전할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면 입지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신․증설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은 경상북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보다 10% 증가하면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개편으로 중소기업 투자지원의 길을 열어 준 중소기업 신․증설 투자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제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