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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정보교환과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가 12일 경주에서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등 6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 4건의 안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다시 한 번 결의했다.특히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내용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보고, 시․도 전입금이 100% 전입될 수 있는 보전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 기술부 건의 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시․도 상황에 필요한 직급별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 특정직급(5,6급) 및 기능직(6,7,8급)의 경우에는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임. 또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과 일반교육청 간의 직급별 비율 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이에따라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사기진작 및 시․도교육청의 탄력적 인사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보완책 마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8과목 이내로 편성해야 하며, 교양과목 및 전문과목은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되었음.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 발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 교장자격취득자 인사적체 해소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강화 방침으로 전체 교장 퇴직 학교의 50%(10% 이내 조정)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하고, 결원의 10배를 교장 자격 연수자로 확대해 교장자격 소지자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교장 승진 인사 적체 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교장 승진을 앞 둔 경력 교감들의 사기 저하와 교감 자격 취득 3년만 되면 교장 자격 연수를 받게 돼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따라 교원인사 관리의 적정성 확보와 승진적체에 따른 교원의 불만해소 및 교직사회 안정을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수와 공모교장제 학교 지정비율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건의했다.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국고지원 요구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나, 모든 학교시설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임. 열악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따라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