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논평/중앙정부는 염치가 없다

대표이사, 발행인 박순갑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구제역과 산불 예방, 중앙감사로 녹초된 지방 공무원들
ⓒ 경북문화신문

 


 


 


지난 3월 하순부터 이달초까지 감사원이 구미시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정례감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수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비등이 적시적기에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살피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기도 하다.사실 지난해의 경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련 보조금이 유용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언제든지 특수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인 재해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해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을 강타했다.지난 3월 31일 구제역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까지 1백20여일 동안 11 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 33만7천864마리, 소 15만871마리, 염소 7천535마리, 사슴 3천243마리 등 무려 347만9천521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 기간 중 동원된 전국의 지방 공무원은 48만9천140명이었다. 방역작업에 참여했던 지방 공무원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 또는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한 이도 총 172명이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이 중 사망자 가운데 몇 사람은 공상신청이 부결 또는 미결상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어 정부는 지난 해 1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주말은 물론 퇴근시간대를 반납하면서까지 현장에 투입돼야 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지방 공무원은 지난 3월 31일 구제역 종료 발표가 있기 전까지 120여일동안 구제역 방역과 산불 예방 활동에 동원되면서 주말 시간은 물론 퇴근시간까지 공적업무에 쏟아부어야 했다. 특히 산불조심 설정기간이 겹친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지방공무원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이중고 때문에 녹초가 되어야만 했다.


이 뿐이 아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구제역이 공식 종료되기 이전인 3월하순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 때문에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감사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 준비 때문에 밤샘을 해야 했고, 호출 때문에 낮시간대에도 일손을 놓아야만 했다.


지방의회는 구제역이 창궐하기 시작하자, 주요 업무 보고등 의회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효율성을 발휘했다.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지혜를 지방의회로부터 배웠어야 했다. 구제역과 산불예방으로 녹초가 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원칙대로 10일 이상 동안 감사를 했어만 했을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며,원칙은 원칙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원칙은 하늘에서 떨어진 규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오는 동안 타협과 대화를 통해 만들어 놓은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공존공생을 위한 거름이 되어야만 한다. 소수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원칙이 존재한다면 그 원칙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구제역 긴급 재난 정국을 감안하고, 그 긴급 상황 속에서 녹초가 되어야 했던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을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했더라면 구제역 창궐 기간 중 주요 의사일정까지 취소하거나 연장, 혹은 단축시킨 지방의회의 지혜를 배웠어야만 했다.


우리는 예측불허의 세상을 살고 있다. 언제든지 구제역 사태같은 국가 위기상황은 오기 마련이다. 이 때마다 지방 공무원들은 사생활을 포기해야만 한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지방 공무원들의 고충을 감안하는 지혜와 슬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표이사, 발행인 박순갑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인터뷰]“구미의 명품 멜론 디저트로 세계를 사로잡겠다”..
`제2의 애니콜 신화 쓴다` 구미시, 삼성투자 구체화에 `로봇 TF` 본격 가동`..
6억 들인 구미 다온숲 축제, 볼거리는 어디에?..
‘2026년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 7기 1단계 모집… 팀당 최대 4,800만 원 지원..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시민에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강한 의회` 만들 것˝..
구미시, 삼성 19조 투자 발맞춰 AI 인재 1,000명 키운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첫 회의...2027년도 예산 편성..
구미대, ‘2026 전국 고교생 게임아트·웹툰 공모전’ 개최..
상주시, 민선9기 시정구호·5대 시정방침 발표..
김장호 구미시장, 민선 9기 경제·정주·공간혁신 본격 시동..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과거 회색빛 쓰레기 매립장 ‘도심 속 정원’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한우충동(汗牛充棟)汗 : 땀 한, 牛 : 소.. 
매일 걷는 공원길,보도블록 구멍마다 삐죽삐죽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