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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분당을․김해을 특별단속지역 지정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전남 화순군은 과열․혼탁선거구로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 재․보궐선거 주요 지역의 유권자 8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의 혼탁도, 선거법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화순지역을 과열․혼탁선거구,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남 화순지역의 경우는 10개 선거구 중에서 혼탁도가 평균 13.9%보다 2배 이상 높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부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했다.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의 경우는 혼탁도가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정당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성남 분당을은 비방․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김해을은 불공정 보도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남 화순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특별기동조사팀을 추가로 대거 투입하고,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에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지역 응답자의 다수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함에 따라 각 지역마다 ‘비방흑색선전 현장대응반’을 별도로 편성 ▲ 정당․후보자의 성명․논평, 언론 보도사례, 선거 관련 홍보물 수집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및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발언내용 분석 ▲ 인터넷·트위터 등 사이버공간의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에게는 자료제출권을 적극 행사해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27 재․보궐선거의 혼탁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가 매우 깨끗하거나 깨끗한 편이라고 답했고, 혼탁한 편이라거나 매우 혼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3.9%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 주변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6~7명 정도가 ‘없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방․허위사실 유포(7.6%)’와 ‘언론의 불공정 보도(7.1%)’가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기부행위(5.6%)’, ‘투표참여자에 대한 이익 제공(4.6%)’, ‘기타 불법선거운동(3.3%)’, ‘공무원 선거개입(3.0%)’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적인 단속이 필요한 선거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비방․허위사실 유포(26.5%)’, ‘기부행위(17.4%)’, ‘불공정 보도(10.4%)’, ‘기타 불법선거운동(9.8%)’, ‘공무원 선거개입(4.6%)’, ‘투표참여자에 대한 이익 제공(4.6%)’ 순으로 응답.비방·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투표참여자에 대한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 이익을 제공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에게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평균 68.4%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선거구는 양양군 83.0%, 가장 낮게 나타난 선거구는 울산중구 59.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1. 4. 8부터 4. 9까지 2일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0개 지역에서 만 19세 이상 유권자 8천809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4%p~±4.33%p이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과열․혼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선거막바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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