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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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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발생한 구제역 방역 중 경북에서 사망한 공무원 김모씨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이었고, 유족에게는 3천500만원의 일시금만 지급됐었다.
이에따라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김모씨 처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매월 8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사망 9, 부상 164명 등 173명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연금법 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 ‘83년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정립 이후 큰 변화 없었던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이 의결되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대해 장기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돼 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을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 보상금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으며, 특히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률의 경우 20년 미만 재직자는 본인 사망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자는 본인 사망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32.5%이다.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이동차량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등 이중고와 싸우는 과정에서 구제역 기간 중 공무원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한 것은 공무원들의 죽음이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 33만7천864마리, 소 15만871마리, 염소 7천535마리, 사슴 3천243마리 등 무려 347만9천521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데 동원돼야 했다. 이 기간 중 동원된 전국의 공무원은 48만9천140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방역작업에 참여했던 공무원 9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이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구제역이 일단 진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방역작업에 동원됐다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한 사람은 총 172명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이 중 사망자 가운데 몇 사람은 공상신청이 부결 또는 미결상태다.
결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구제역 방역작업 등과 관련해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을 적극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 전공노 이충재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이 9명 숨지고 중상자가 68명에 이르는 등 모두 17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