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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인도화 위한 정부차원의 주거, 정착지원 법적 장치 마련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7일
박선영 의원 독도법 개정 법률안 발의
ⓒ 경북문화신문

 


앞으로는 독도를 유인도화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주거와 정착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독도주민의 주거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독도법’이라 한다)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독도법 일부 개정 법안은 ▶ 독도기본계획의 수립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 독도지속가능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면서 그 명칭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개정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의 확대와 함께 독도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의료·교육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분쟁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지만, 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써 국제법상 타국이 영토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무대응을 하는 것은 국제재판상 ‘묵인’으로 간주돼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가하게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국내외 관광객이나 관련 학자들이 쉽게 방문하고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적·문화적·역사적으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도 일관된 관심과 사랑만이 일본의 침탈 야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장윤석, 강창일, 장세환, 문학진, 정수성, 현경병 의원을 비롯해 권선택, 변웅전, 김낙성, 류근찬, 이진삼, 김용구, 이명수, 장윤석, 김옥이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동참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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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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