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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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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3월 16일자로 구미철도CY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해 법원이 4월 18일부터 지속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7월 31일까지 열차를 운행토록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하라고 이같이 조치했다.

구미철도 CY 폐쇄는 국토부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는 당초 구미철도CY를 폐쇄하면 구미철도CY를 통해 수송되던 철도운송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되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 : 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 단위)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다.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결과로서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 공단입주 업체들은 물론 구미철도CY 입주업체들도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철도CY의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며 도로수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강행으로 하루 평균 308대 (20FT 컨테이너 기준)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정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따라서 구미상의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존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 및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신설 건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