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소․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소․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가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간 유예하되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