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산불 실화자에 대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고령, 예천, 울진, 영덕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산림뿐만 아니라 가옥까지 소실되는 등 산불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불 실화자와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 자에 대해 엄중 처벌했다.
도에 따르면 4월 17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해 형사입건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해 2천6백 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산불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이다. 이 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