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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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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김갑수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甲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다투고 싶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11명인 사업장인데,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
해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그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해고의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갑수의 경우는 甲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여도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되어 해당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