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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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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홍길동은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경비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한 후 홍길동에게는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처리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억울하여 구제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해고 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해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 일반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甲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직업부서가 폐쇄되었지만, 위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길동이 해고를 당한 후 甲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