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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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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9일 경북도는 시․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야간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22일까지 사전계도 등을 실시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도, 시․군, 경찰 및 소방공무원 및 유관단체와 23개반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23개 시․군의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야간합동정비를 실시한다.
중점정비 대상은 도로(보도)에 설치돼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페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 등이다.
합동정비기간 중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