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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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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시 새마을회(회장 박동진)는 법률로 제정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2일 1천5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식과 한마음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축하공연, 2부 기념사, 축사,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등 공식행사와 3부 한마음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 3월 8일 공포됐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만들어 놓은 새마을운동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10대 가꾸기 사업추진과 함께 농촌의 가난극복을 위한 방침을 시달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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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부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식개혁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전개됐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으로 출발해 국민운동으로 발전된 의식혁명 운동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박동진 구미시 새마을회장은 이날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선진 시민의식 갖기 등 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남유진 시장은 또 "‘새마을의 날 제정으로 국민들은 영원히 새마을을 기억할 것인 만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질 것"이라면서 "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8조 2(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