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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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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야간 112순찰 근무중 시골 동네를 순찰하는데 동네에 거주하는 약간 나이가 든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차를 세우고 알아보았더니 같은 동네 거주하는 주민과의 땅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땅과 관련된 이웃간 민사문제로 경찰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웬지 찜찜하기도 하고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게 되어있어 개인간 및 동네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먼저 동네 이장을 통해 해결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시골에서는 경찰보다 동네 이장을 통해 주민들끼리 해결이 가능한 일이 많기에 아주머니에게 지금은 밤이니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낮에 동네 문제 해결사인 이장을 만나 보라고 권유한 것이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말을 흘러 들었는지 경찰이니까 무조건 해결 해 달라고 하기에 이 밤에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개입하기 곤란한 민사문제이니 날이 밝으면 동네 이장을 통해 먼저 해결해 보고 나서 그래도 해결 안되면 개입 가능한 것은 개입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더 안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사례를 설명해 준 적이 있다
민사관계에는 되도록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동네에서 해결 가능한 일에 먼저 경찰이 개입하면 그보다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골에는 조그마한 민원까지 경찰의 힘을 빌리려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112신고센타에 동네 식당 전화번호까지 묻는 경우와 빌려준 돈을 받아 달라는 경우도 있다. 이웃간 빌려준 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되지않는 한 개인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
각설하고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은 사건 처리에 앞서 먼저 주민들끼리 해결가능한 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중개자인 동네 이장을 통해서 먼저 해결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전과자 양산도 막고 또 경찰력 개입은 해결 불가능할때 최후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즉시 해결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먼저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해결해 보고 안될때 경찰에 처리를 요청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