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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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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월정수당(월급)으로 통합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이 일면서 이를 월정수당인 월급에 통합해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 연봉 중 40% 안팎을 차지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2006년 시행 당시에도 시민단체로부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특혜,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등이라는 반발을 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자료조사비, 연구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활동비는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이 예규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기초의원 월110만원/광역의원 월150만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이분화된 급여체계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월급)으로 통합해 과세’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법 3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방자치법 33조 개정 이유로 지방자치법 소관부서인 행안부의 ‘유급화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의원을 유급화한다고 해놓고,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을 뺀 월185만8천원(구미시의회)을 월급이라고 책정하면서 겸직금지를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료조사비․연구비 명목으로 월110만원을 책정한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해 얼굴 알리는데 급급하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급여로는 경조사 등 지역구 관리비에도 부족한 게 현실일 뿐만 아니라, 순수 전업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월110만원(연1,320만원)을 자료조사비․연구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유급 보좌관 채용, 전문위원 증원 주장은 지방의원들의 단골 메뉴라고 밝히고, 의정활동비가 ‘자료조사비․연구비’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이어서 세금도 안 내는가하면 자료조사비․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한 의정활동비를 월급으로 고스란히 챙겨가면서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도와줄 유급보좌관과 전문위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구미경실련은 지방의회 예산으로도 지방의원들의 웬만한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구미시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13명×4회) 공통경비로 1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344만원(86만원×4회)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 예산이면 한시적인 짧은 일정의 예결심의를 위한 자료조사․연구비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비싼 ‘밥값’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료조사는 공무원들에게 떠맡기고 있고, 시의원들의 사무실유지비와 본회의‧임시회‧상임위원회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1억1,040만원(480만원×23명)이나 되는 등 편법적인 명목의 의정활동지원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급 3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시의원들의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구미경실련은 거듭 행정안전부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으로 통합해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불평등과 특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싼 식당이나 고깃집 회의를 줄이고 시의회 회의실 회의를 늘리는 식으로 밥값을 절약한 예산에다 약간의 예산을 보태 의정활동지원비를 마련, 증빙서류를 첨부 조건으로 ‘상한선’ 안에서 자료조사․연구비를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