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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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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심봉사는 6년 전 甲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 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 되었으나 당시 심봉사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
▷해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봉사의 경우에도 해고시에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므로 일단은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퇴직금의 수령을 전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고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로 될 수 있는지
사례 :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이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乙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甲의 직속 상사인 부장은 甲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乙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 甲이 乙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해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면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보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