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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2일
테러 및 범죄 예방
ⓒ 경북문화신문

최근 모스크바 국제공항 테러 등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번부가 공동으로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에대해 구미경찰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와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가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구미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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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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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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