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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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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1일 3부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기점으로 경찰과 군부대에서는 5.1부터 5.31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불법무기란 허가없이 소지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이며 여기에 소지허가 취소후 경찰관서에 임시보관 불이행중인 총포 화약류도 포함한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무관심 부주의로 무엇이 불법무기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자진신고기간을 넘기고 계속 소지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불이익이 따른다
허가받은 무기라도 이사 등의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로 총기소지면허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경우, 특히 명절 전 후하여 고향 등에 갔다가 집안 구석에 잠든 폐총 폐 실탄류 등을 발견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도 불법무기다. 또 중국 등에서 제조된 총기류가 불법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것도 있다. 이렇게 밀수입하여 소지 보관하는 불법무기류나 군에서 재직 중 기념으로 가지고 나온 실탄류 등도 모두 불법무기류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우연한 기회에 습득하였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양도받은 도검류 등도 설사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하게 되면 불법무기가 된다. 이러한 불법무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불법무기 자진신고장소로는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무기등의 현품을 직접 신고소에 제출하거나 또는 대리 제출,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물론 신고후 현품은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불법무기류에 대한 출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면제하며, 신고자 인적사항까지 보안유지해주고 다시 소지 희망시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준다. 소지허가자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가 자진신고시 면책 및 소지허가증 재발급도 가능하다
불법하게 소지하게 된 무기류는 불법으로 유통하게 되어 사회적인 범죄에 악용되거나 더 크게 국가적인 테러 등에 이용 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자진신고기간 경과후 불법총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수 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