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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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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구돈회)은 지난달 농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천340개소와 음식점 6천770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품관원 조사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43개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38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거짓표기 191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 미 표기 157개소에 대해서는 6천 6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38개소에 대해서도 1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소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33건, 쇠고기 21건, 닭고기 13건등이 뒤를 이었다.
또 미표기는 돼지고기가 33건, 쇠고기 17건, 빵 류 15건, 배추김치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의 거짓표기가 특히 많은 이유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으로 국산 육류 가격이 대폭 오르자 값싼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품관원은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귀 위해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애 부정유통 근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