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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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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일환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중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분교를 제외한 관내 43개 초등학교에 설치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범위 안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5월 현재 초, 중학교 등 총 76개 학교 주변에 지정돼 있다. 이에따라 이들 구역에서는 정서저해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판매가 금지된다.
표지판은 어린이(학생) 및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로 식품판매업소(문방구, 분식점 등)가 밀집된 지역이나 통학로와 가까운 학교벽면에 부착했고, 부착이 곤란한 지역은 입간판으로 대신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9명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위촉, 보호구역 내 무신고 식품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금지색소 사용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