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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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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동 도심지역에 대해 도시 계획 변경 고시를 한 구미시가 고시 후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잇따라 축소 및 폐지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영철 의원(인동동, 진미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공원 및 주차시설은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 또는 전면 해제해 도시계획 행정의 정도를 어겼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민원 해소를 이유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축소 또는 해제했다는 것은 납득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 확보를 간과한 채 도시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가 보상예산 확보가 수월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이를 축소, 폐지등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의원에 따르면 인동동 사무소 기준, 반경 500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은 사실상 인동의 중심 상권으로 8만여명이 이용할 만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04년도 관련 도시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 3개소에 3만3천 평방미터(1만여평), 주차장 시설 3개소에 1만3천여 평방미터(4천여평), 운동장 시설 1개소 1만6500평방미터(5천여평) 가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4월 현재 3만3천여 평방미터(1만여평)의 공원시설은 그 나마 5천여 평방미터(1천500평)로 축소되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주차장 및 운동장 시설은 한평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2,3공단 근로자가 밀집돼 있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뤄지는 등 특수성을 지닌 인동동 중심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도시 계획 시설 지역에는 대형마트 2개소, 아파트 1개동, 대형건물 3개동이 이미 들어서 있다. 게다가 공원지역 1만4천여 평방미터(약 4천평)에 대해서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줌으로써 심각하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공원 및 주차시설을 늘려야 하는 도시계획 행정의 기본이 상실되면서 인동, 진미동의 관문이자, 대기업체의 정문으로부터 불과 1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동동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장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 악재를 낳았다. 여기에다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개인사유지로써 휀스까지 설치해 놓아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주차난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동동 중심상권인 인동동 사무소 기준 500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이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윤의원은 도시 계획 병경 전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상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도시 계획변경을 고시할 경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집단민원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의원은 또 도시계획시설의 기본 요건인 공원시설을 축소시키고 아울러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및 운동장 시설을 해제시킨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동동 중심상권의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윤의원은 또 인동동 사무소 뒤편 자산관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천650평방미터(500여평)를 시가 매입,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향후 주차 시설 확보 계획 및 원룸지역내 주차시설 확보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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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구미시 부시장 |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04년 4월8일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당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정고시를 했고, 그 일환으로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불투명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인동지역 기존 시가지 내의 장기 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어린이 공원 중 기준면적을 제외하고 일부를 변경,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구미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변경시 주차장은 55개소 중 시전체 16개소, 인동지역은 4개소를 폐지했고,공원은 158개 소 중 시 전체 27개소, 인동지역은 2개소를 축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동장은 인동지역에 1개소가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돼 해제 변경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 시설과 관련 시는 13억원을 보상비로 투입했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부담이 사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기준면적만 존치하는 등 축소조정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동동 중심상권 주차난 해소에 대한 윤의원의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시는 기존 시가지 내에는 보상비 과다에 따라 추가로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고 밝혀 이 지역 주차난 해소는 향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윤의원은 공원시설과 관련해 13억원을 보상비로 확보했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보상비는 도시계획 확정 후인 2008년의 일로써 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인동지역의 주차장, 공원, 운동장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 조정한데 대해서도 인동동에만 장기 미집행 시설이 집중돼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인동 도심권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자산관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1천650 평방미터(500평)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해야 한다는 윤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리 전환 등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소했다.
정말 맞다 다풀어줄때 그때는 시의원들은 어디 있었는지 진작에 좀막지 윤영철의원님같은 분을 5대때 뽑아주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지역을 꿰뚫어 볼줄아는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었어야 하는데--
05/09 09: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