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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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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급여는 월정수당만 따져도 시청사 미화직 노동자들의 2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3배입니다. 본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민 의원이 시청사 미화직 월급을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과 비교하면서 이들에게 공정한 월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청사 청소 용역 등 발주 계약시 최저임금의 일정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의원은 필요성에 따라 민간에 위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입찰 당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특히 공정한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지도록 해야 민간위탁에서 우대받는 착한 기업이라고 규정한 김의원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마치 최고임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은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따르면 구미시청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6천4백만원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만 8310원이며, 12명이 열두달 동안 일해서 받는 총액은 계약금액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56%에 불과한 계약금액마저도 실질적 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누가 합당하고, 공정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 시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작금의 기형적인 용역제도가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의 노고”라고 규정한 김의원은 “ 미화노동도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 가령 본의원 같은 사람이 고액의 급여를 받아도 미화직 노동자들의 해내는 일의 반도 못따라 간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미화직 노동자들의 해내는 일의 절반도 못따라 가는 자신의 급여는 월정수당의 경우만 해도 미화직 노동자 급여의 2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3배에 이른다면서 “본 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미화직 노동자가 처한 임금 가이드 라인의 현실을 지적한 김의원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영 고용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임금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그 대안으로 착한 기업 우대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공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사업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경제의 팽창과 경제의 발전은 다르다”고 주장한 김의원은 또 “ 공단과 기업이 팽창할 때 질낮은 일자리 수도 팽창할 수 있고, 질낮은 일자리가 팽창하면 서민경제의 부담도 팽창한다”면서 “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저자세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 규제는 악이고,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와 자본 독재의 미신은 막을 내렸다”면서 구미시가 모범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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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
답변에 나선 시는 단순 노무 용역 계약과 관련 최저임금의 일정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 라인 설정, 시행 요구에 대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 용역 등 단순 노무 용역 계약 민간 위탁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방법과 입찰자격이 정해진다고 밝히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저 임금의 1.5배 이상의 수준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별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무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임의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시행 부서에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 즉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 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해 시중 노임 단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의 범위 내에서 고용된 종업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특수 조건에 명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나선 김의원은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별도로 입찰자격을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 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인건비, 노동조건 등의 새로운 항목을 넣어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인건비를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서 일부를 조정하는 방향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는 특수조항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동네사람들은 좀 성급하게 내년도총선출마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아껴놓고 다음기회에 구미시행정을 맡겨야 합니다. 난 그래 생각함
05/09 21:11 삭제
구석 구석 서민의 입장을 잘헤아리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동.진미동 주민은 행복하겠네요. 저번에도 이번에도 인동출신의원들만
시정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뭐하시는지
05/09 09:40 삭제
경남에 김두관 광주에 정동년 울산에 조승수 대구에 이재용 구미라고 못할쏘냐 시대정신이 승리한다
05/08 19:17 삭제
김수민의원님 다음엔 시장 출마 꼭 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05/08 16: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