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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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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바뀔 때마다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구미시 금고지정이 6대 의회에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선정위원회에 공무원 참여 배제 등 핵심사항은 파고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회계 주금고인 대구은행, 특별회계 주금고인 농협 재지정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 우려,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기여도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및 특별회계 운영 및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3대의회 당시부터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3대의회는 의회 사상 처음으로 재정특위를 구성, 시금고 등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따졌고, 이어 5대 의회 들어서는 시금고 지정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천안, 창원, 진주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 공개 경쟁 입찰을 도입한 가운데 선정위원회를 구성, 시금고를 선정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의회는 특히 2007년 6월 1일 행정안전부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제 240호)을 마련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례제정이 탄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5대의회는 제정하는 시금고 운영 관련 조례나 규칙등에 ☛시금고 지정 때 공개 경쟁입찰방법 도입 ☛시금고 심사위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배제와 심사위원 2-3배수를 추천하고 , 심사당일 2-3시간 전에 위원선정 사실 통보하는 것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고, 2008년 7월 16일 집행부가 제출한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례제정 후 의회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조례상 명시돼 있는 9명 이내의 지정 심의 위원 중 공무원의 위원으로 참여 및 당연직 2명인 의원 몫에 대해 배수를 추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 조례 내용의 일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5대의회는 제정 이후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실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다시 짚지 못했고, 지난 5월 2일 열린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공무원 배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의원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 의혹 우려가 있다"(박세진 의원),"너무 일방적인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 일방적인 재지정보다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야 한다. 기존 시금고가 타성에 젖어 있다,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호 부의장) ""2008-2101년 동안 대구은행이 13억2천5백만원, 농협이 3억9천만원을 기여했다고 하지만, 기여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손홍섭 의원), "약정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 단서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3년미만이어야 한다."(김수민 의원)"은행장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태하거나 불친절할 우려가 있다. 결국 관련 은행들의 시민기여도 저조를 부추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는 등의 의견은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금고나 이를 관장하는 집행부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란 끝에 의회는 2일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 중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정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바꾸고 수정가결했다.
한편 일부의원들은 지난 2008년 의회가,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재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정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례 제정당시 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토록해야 한다는 5대의회 당시의 문제점을 재차 쟁점화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춘남 의원 발언과 황경환 의원 발언은 없나요?
05/11 20:4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