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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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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는 의회 각 상임위 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조례안의 내용과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그 의견이 입법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다. 구미시의회 5월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A 의원은 관련 조례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올라온 이유를 캐물었다.
지난 2008년 5대 의회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금고를 결정하도록 하는 관례를 깨기 위해 타시군 의회 사례를 수집하고,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07년 6월1일)을 찾아낸 끝에 선정위원회가 시금고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5대의원들의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5대의원들을 조례 제정 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을 배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키로 했으나, 결론을 도출시키지 못했다.
5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시금고 관련 개정안은 시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근거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5대의회가 숙제로 남긴 선정위원회에 공무원 배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6대의원 중 5대출신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확정 고시를 위해 리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데 따른 실비보상을 위해 시가 제출한 <구미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은 이미 결정된 도로명을 확정 고시하기 위한 과정임을 간과한 채 도로명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착각해 동료의원들로부터 관련 발언을 제재받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또 재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일시에 많이 제출될 경우 '심의 며칠 전에 과제를 넘겨 주어야만 의원들이 사전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며 집행부를 탓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구미시 홈페이지는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다. 자료조사비, 연구비로 월 110만원, 연간 1천 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연구하는 등의 관심은 갖고 있어야만 한다.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만큼 조례심사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대의회 당시는 실제로 이러한 망신살이 있었다.
지난 해 2월 12일 시는 <구미 컨벤션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고, 의회는 같은 해 2월 24일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그러나 2010년 2월25일 조례안을 보고 받은 경북도가 상위법령과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해 3월10일 구미시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3월 12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2010년 5월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해야만 했다.
당시 경북도가 밝힌 관련 조례안의 재의 요구 이유에 따르면 제명에서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을 구미컨벤션 센터로 임의 변경한 것은 단순한 사업 명칭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업목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중앙관서의 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보조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목적을 임의로 변경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2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던 것이다.
또 구미디지털 전자 산업관의 사업목적은 ' IT 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의 전자정보 산업 발전과정 홍보와 미래의 비젼 제시, 지역 혁신 및 과학 기술 문화 확산등 디지털 전자산업의 전시, 회의'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본래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전시. 회의 등의 목적인 컨벤션 센터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구미 컨벤션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1조' 용도외 사용금지'의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안을 5대의회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망신 사례가 6대의회에서 없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만일의 경우 5대의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요구 망신을 당할 경우 의회의 입법기능은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감사기능, 예산 심사기능과 함께 꽃 중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활동에 앞서 그 대상을 놓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비를 연구비,지역구민원사무실,정책자료비,보조활동비등에 사용하며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구미시의원 파이팅.
05/08 23:0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