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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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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를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풀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구미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 합의 기구를 구성, 다양한 배상 기준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구미시 수도요금에서 감액한 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 구미시 초유의 수돗물과 공업용수 단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 구미경실련은 회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받아 공급하는 구미시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해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받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