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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만 빼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자유선진당,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선해야
ⓒ 경북문화신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실직․은퇴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이 있던 실직 이전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전월세비가 급등하고도 갈 곳이 없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물가고와 살인적인 등록금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1차적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성과가 호전되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자는 1072만 명, 정산분은 1조 4,5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소득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 부담 능력에 걸맞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자녀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건보료가 폭탄처럼 투하해 노인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이나 은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130만 명 가운데 64만 명이 5월 달에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낸 액수가 3만 6,715원에서 8만 1,519원으로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 법률사무소 등이 지난 2003년 7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5배 이상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임대,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산정되는 부과체계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없는 실직․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상한선 인 직장가입자 186만원, 지역가입자 182만원이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도 보험료만 상한선만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분배 기능에 취약하고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나타내는 등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자유선진당은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질병·사고·부상으로 인한 거액의 진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바꿔 최소한 소득원이 상실된 실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직자의 경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지역 가입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위 20%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라고 요구했다.


소득 계층별로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설정해 하위 20% 저소득층은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건보료의 재산 과표 하한선(현행 1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교 요구했다.


선진당은 특히 건강보험료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재산이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건보료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에 비해 복잡한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해 지역 건보료가 높아지는 역진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로 2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보험 체계에 상응하는 단일부과체계 구축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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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저 자신도 어처구니없이 많은 보험액때문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체 무었들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아 혈세 축내고 국마ㅣㄴ고통을 외면하는지 실직자인 내게 월 129,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산정기준이 어처구니없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할수있도록 개선해주길 기대합니다.
06/24 20: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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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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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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