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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경상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자구수정 및 제 법령 등을 검토․보완한 후 제248회 정례회 때 재심사하기로 의결했다.박성만 의원을 비롯한 61명 도의원 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을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확대해 도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욱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위원장은 특히 조례안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42조에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위법사항이라 해석하고 있지만, 시대의 상황과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은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