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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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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물 사고가 일단 수습되면서 구미, 김천, 칠곡 시 군민들의 격앙됐던 정서가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 경위를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발생 7일 만인 지난 14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이 발표한 사과문을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아주 이례적인 재발방지 의지 이외에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은 물론 진솔성마저 결여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피해규모가 워낙 심각한데도 말이다.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공단이 소재한 41만 인구의 구미가 최대 피해지역이고, 또 8개 읍면으로 구성된 인구 12만 5천의 칠곡이 그 다음이다.
다행히 김천시는 인구 8천7백 여 명인 아포읍이 유일한 단수지역이지만 시의 급수지원이 원활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받게 하는 사례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구미와 칠곡의 경우는 피해규모가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이어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 대상 기업이나 피해 주민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 미뤄 볼 때 손배 청구소송이 말 같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소송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 대표기구를 구성한 다음 이 기구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이 미용실, 식당 등 자영업계, 그리고 세대별 손배 청구기준과 절차를 정해야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 선임 등 손배 청구의 빠른 진행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소송이 불가피한 이유는 지자체나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단수 때문에 시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스로 배상을 해준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나 수자원공사의 입장도 그렇다. 가 피해관계에서 단순한 당사자 간 협의 결과만으로는 거액의 보상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해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법절차에 따른 결정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봐야한다.
그리고 손배청구 대상을 지자체로 하느냐 수자원공사로 하느냐 또는 먼저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를 한 다음 지자체가 공사를 상대로 구상 권 청구를 하느냐하는 문제는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소송 대표기구 구성 다음 단계의 일이다.
회사별, 세대별, 또는 개인 사업자별로 피해현황을 수합하는 과정이 가장 큰 일이거니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소송 대표기구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소송 대표기구는 시민의 신뢰를 담보해야하고, 구성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승소결정을 받아내는 단계까지 시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활동을 해야한다. 정치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만으로 구성하자는 얘기다. 다만 정치권은 대변인 성명 등의 정치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한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 스스로가 감시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