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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 경북문화신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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