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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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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출산․육아 여성공무원 우대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출산․육아 여성공무원을 위한 주요정책은 인사우대 분야로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제 운영,세자녀이상 출산공무원 승진우대제시행 등이다.
근무환경 개선시책으로는 임신 초기 특별휴가제(5일) 도입,10 TO 6탄력근무제 실시,유연근무 참여목표제실시, 출산여성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부여, 출산여성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등혜택 부여, 임신공무원 근무편의 지원 등으로서 도는 하반기(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에 적극 나섰다.
분야별 시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우대 분야로서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제는 육아휴직 복귀시 결원부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부서 3순위 내 보직을 부여토록 했다. 세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이 승진배수 내에 있는 경우 승진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분야로는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6주 이전에 특별휴가제(5일) 도입과 생후 1세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10 TO 6탄력근무제 및 여성보건휴가 활성화를 위해 실과장 목표관리제 및 부서평가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전년도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가점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고, 자녀수에 따라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임신공무원 당직 및 각종 비상근무 제외 등 각종 근무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청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출산 및 육아중인 여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