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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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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주원남동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A▪C단지의 통합 관리비 부과 관련 민원에 대해 구미경실련이 24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행정권한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A단지 주민들이 통합관리비 부과의 부당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1천 878세대의 A단지와 304세대의 C단지의 경우 관리비를 통합 부과하면서 A단지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구미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 18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늑장 대응 행정으로 A단지 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 A단지 주민과 C단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특히 A단지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서명에 착수했고, 지난 23일 과반수의 서명을 받고 이를 구미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은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A단지와 C단지 사이에는 폭이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주택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 이에따라 A,C 입주자 대표회의는 통합을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관리비 부과는 각각 분리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를 통합부과했고, 이에따라 세대수가 6배 많은 A 단지는 매월 564만원, 연간 6천770만원, 지난 3년간 약 2억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 했다.
이에따라 A단지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 "A단지 주민들이 더 낸 관리비는 C단지 관리비로 지출돼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주택법에 따라 분리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시에 접수했다. 관리소와 관리소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인원도 줄일 경우 관리비가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통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했던 A 단지 주민들이지만, 시행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합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관리비 통합부과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에 다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주택법 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등 행정권한을 가진 시는 민원을 제기한지 3개월만인 3월3일 관리비 부과와 관련 " 입주자및 사용자의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시는 민원 제기 5개월이 지난 4월 18일,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관리비 통합부과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관리비 분리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택법 규정에 따라 6월8일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금까지 주택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권한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민원의 경우 구미시가 낸 공문만 보더라고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정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서 "구미시가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을 장기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 해당 부서인 건축과 역시 상대성 민원이어서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쉽다는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 입주자 대표회의가 2천 182세대라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주민과반수 서명까지 들어온 만큼 과태료 부과 등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