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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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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17시간 단축된다. 우선 적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6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돼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 내용을 보면 적성검사의 경우 1종보통면허는 2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지만 하반기 중 문제은행을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장내 기능시험의 경우 현 행은 11개 항목, 700m를 운전해야 한다.시험항목은 굴절코스(-5점)., 곡선코스(-5점), 방향전환코스(-5점),. 안전띠 착용(-5점), 차로 준수(실격), 돌발시 급제동(-10점),. 교차로 신호준수(-5점), 평행주차코스(-10점), 시동꺼짐(1회 -5점), 기어변속(-10점), 경사로(-10점) 등이며, 실격 사유는 1.30초 이내 미출발 ,.8코스 미이행,.교차로 내 정차등이다.
하지만 개선내용을 보면 5개 항목 50m 로써 .정차상태 기기조작▪전조등(-5점),방향지시등(-5점),와이퍼(-5점) ,기어변속(-5점),.운행상태(50m) 기기조작▪ 차로준수(-15점),돌발시 급제동(-15점) 등으로 단순화 되며, 실격사유도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개선내용은 안전사고에 중점을 뒀다.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장내 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됐다. 또 운전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의 경우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