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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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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허위 사실 공보물 게재와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소속의 전북 순창 군수가 당선 무효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로부터 4천여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기술 업체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9일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민주) 전북 순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과 마을 농로 확장포장공사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오히려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