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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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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초기대응 위해서는 빠른 출동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현실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초기대응에 중요한 5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5분이라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 아마도 하루 24시간 중 5분이 차지하는 시간이 미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화재나 구조, 응급환자의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5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초기진화 실패로 불이 건물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건물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하게 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증가하는 차량들로 아파트 입구는 물론 단지 내에 주차구역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승용차 한 대 드나들기 힘들고, 협소한 골목길에는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특히, 아파트 내 이중 주차나 이면도로 양면 주차로 인하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5분내 도착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5분의 중요성과 불법주ㆍ정차의 심각성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되어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주요단속대상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금지 위반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해서 실시하며 특히 재래시장 및 상가ㆍ주택 밀집지역과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소방장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급한 현장까지 제 시간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다면 그 영향은 당사자는 물론 우리 이웃에까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과태료를 통한 소방출동로 확보보다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골목길 등에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