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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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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김세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표발의한 김세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부적합 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해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근거 마련 △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 검사 및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사용승인 신청 △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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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12:5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