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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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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교육비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동일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한 단계 상향해 처분한다는 것이다. 자체감사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과거의 지적내용을 검색해 유사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하며, 경고 2회 이상 지적된 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적격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적사항을 감사관 실명제로 운영하고,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개인별 내역과 징계, 경고, 주의 등 처분 결과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언제, 어느 기관 근무 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감사로 인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감사결과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 처분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함으로써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 T Y 2 1 . C O M전세계 5개국 L I V E 생 방 송 ==
- (합)로얄ㅋr·지 노 한국담당 영업팀
06/26 23: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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