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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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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30일 구미시 경제 자유구역 디지털 산업지구 변경안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3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 수자원 공사는 2008년 5월 당초 고시된 개발 계획안에 대한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각 용도별 기능활성화를 위한 용도 재배치,이에따른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을 위해 2010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승인 절차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 등 숱한 논란과 함께 집단민원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변경안이 최종 승인 고시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종 승인된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의 변경내용에 따르면 전체면적은 6백24만 786㎡에서 153만8765㎡가 축소된 470만2021㎡로 조정됐다. 하지만 투자 사업비는 오히려 3천30억원이 증액됐다.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양호하고 집단화된 임천리의 공공시설 용지인 산림부문을 제척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공유지가 많은 서남단 한천변 제방을 경계로 금전동 일부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30억원이 증액된 것은 진입도로등 인프라 구축사업 1천 억원, 보상비 2천억원 등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구미시는 개발계획변경안이 최종 승인고시돼 장기간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의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토지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올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승인 고시 다음단계인 실시계획수립.승인신청 등 절차상의 현안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9-3211),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053-550-1871), 구미시 투자통상과(054-450-6243)/지형도면 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